로고

홍천펜션민박협회
로그인 회원가입
  • 공지사항
  • 공지사항

   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공지사항

   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안내문

    페이지 정보

    profile_image
    작성자 사무국장 (121.♡.98.28)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6회   작성일Date 26-03-28 12:33

    본문

  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안내문


    2026년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희망자께서는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 신청기간 : 2026. 03. 30.(월) ∼ 2026. 04. 09.(목) 

    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※ 문의: 홍천군청 농정과 농업정책팀(☎033-430-2675) 

     신청자격 -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자
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 제 외 대 상 >   

    -농어촌민박사업장이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  

    -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공간이 민박영업 목정에 반하는 경우(사업주의 실거주공간 등)   

    -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(또는 변경신고) 되지 않은 시설(신축, 증축, 구조변경 등)   

    -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  

    -‘23년~’25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 * 사업장 기준   

    -국가 또는 도(시군)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을 받은 후 공고일 현재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 * 사업장 기준   -’25년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시 시정요구(현장조치 포함)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시정완료 하지 않은 경우   

    -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,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  

    -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 


     지원내용 : 총사업비(자부담 30% 포함) 10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 

    - 건축물 개․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, 간판교체, 실외조경 등 비용 

    * 방수, 도색, 도배, 창호, 장판교체, 화장실 리모델링 등(단, 민박으로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함)


    ※2026년 홍천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시 '26년 6월말까지 집행가능한 자 우선  선정


    선정기준표, 신청서식은 아래 파일에 있습니다.

    첨부파일

    댓글목록
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